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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권 변호 11년 차 박주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 발췌>
* 원고 산양 1, 산양 2, 산양 3...
* '개 전기 도살 사건' 변호하다

원고 명단. 산양 1, 산양 2, 산양 3... 2018년, 산양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였다. 활동 반경이 좁고 서식지에 예민한 산양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다. 그러나 산양들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다. 대신 원고석에 박주연(38) 변호사가 앉았다. 그는 산양들의 변호인이었다. 박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생존을 위협받는 동물의 입장을 이제 재판부에서 논의 할 때가 됐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2011년 어느날, 사법연수생 신분이던 박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접했다. 사람들이 새끼 돼지의 네 발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었다.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은 박 변호사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현재 11년 차 '동물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중략) 동물권 변호사는 동물 학대 사건 고발은 물론 동물보호법에 생소한 국가기관을 지원하고 국회의원과 협업해 법률안을 작성한다. 동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다.

 

출처 : 신동아


박 변호사가 그간 진행된 동물 관련 소송 중 손에 꼽을 만큼 치열한 사건으로 '개 전기 도살 사건'을 언급했다. 전기 도살은 '잔인한' 방법인가 아닌가. 박 변호사가 약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참여한 재판의 쟁점이다. 피고인 농장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어 수십 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했다. 1심과 2심은 동물보호법상 금지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분노한 박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잘게 분석해 법리를 만들어 냈다. 전기로 닭과 오리의 고통을 최소화해 기절시켜야 하는 '전살법'이 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잔인한 방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 자체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법적 공방은 치열했다. "이미 죽은 개의 고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떻게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있겠는냐"고 주장하는 양측의 말투와 눈빛 모두 날카로웠다. 긴 재판 끝에 결국 대법원은 2018년 9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동물의 고통 정보와 지속시간이 잔인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2017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People for Non-human Rights)를 공동설립했다.(중략) 현재는 동물 매매 행위를 강아지 공장과 같은 생산 차원부터 규제하는 이른바 '루시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중략) 물론 과거보다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 항공사는 동물을 원래 서식지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했고, 전북 정읍시는 동물 학대 논란이 있던 소싸움을 지자체 중 처음으로 폐지했다. 동물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나오고, 동물영화제와 반려동물 축제 등의 이벤트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박 변호사의 견해다. 그의 말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에 존엄성이 있고, 존엄성이 있기에 존중 받는 게 당연합니다.."

 

< 기사 원문>
1. 11년 차 '동물권 변호사' 박주연이 사는 법 / 김소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 신동아 / 2024-01-07


<박주연 변호사 언론 기고문 >

 

출처 : 세계일보


[박주연의 동물권 이야기] 만지고 싶은 욕심은 이제 그만 / 박주연 변호사 / 세계일보 / 2023-12-21

지난 14일부터 개정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권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두는 것 자체로 학대가 되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새로 수족관에 들여와 전시할 수 없고, 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의 행동이 금지된다. 이들 법은 보유 동물에 대한 부적합한 관리 및 환경, 규제 부실, 인간 중심의 관람과 접촉으로 유발되는 동물의 고통과 복지 침해, 인간에게도 위험한 각종 안전사고와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 때문에 개정되었다.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싶다'는 인간의 생각은 야생동물에게는 불행한 삶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좋아한다고 꼭 만져야 하는 것도, 만져야만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신기한 동물을 접촉하며 일방적인 '교감'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이, 땅을 파고 굴에 살아야 할 미어캣을, 물을 좋아하고 민감한 라쿤을 각자의 서식지에서 실내 카페로 들여왔으며, 바다를 유영해야 할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동물을 제한 없이 이용해 온 상업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변화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활동을 통해 동물권이라는 개념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행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동물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주연변호사 기사를 접하면서 실제하고 있는 활동과 현재 동물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통해 개정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을 시행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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