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판결 이야기
김욱 / 개마고원
<책소개>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파문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는 일약 국민들의 최고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로써 법조인들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존재가 어느 날 불쑥 일반인들의 곁에 나타난 형국이었지만 사실 헌재는 늘 우리의 구체적 일상에 깊숙이 간여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안뿐 아니라, 결혼피로연의 음식접대 시간문제나 애주가들이 원하는 소주를 선택할 권리문제 등에서도 헌재는 우리 사회가 운용되는 핵심적 원리와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간 헌재가 내린 중요 판결들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어왔는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인권과 공정성 실현의 수준에서 어느 만큼의 진전을 이뤄내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는 한 사회가 운용되는 최고 원리로서 '헌법'이 가지는 가치와 힘을 되짚어보게 함과 동시에,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의 현재를 확인케 해주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바다개미 후기>
뢰벨슈타인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1) 헌법규범이 정치과정을 지배하고 권력과정이 헌법규정에 적응 : 규범적 헌법
2)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헌법규범과 권력과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만 이 존재하는 : 명목적 헌법
3) 단순히 권력자의 지배를 안전화하고 영구화시키는 도구역할을 하는 : 장식적 헌법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 할 것의 강제로 인간 양심의 왜곡,골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조인 것으로 위헌이라고 헌재 판결 이 결정이 있는지 13년이 지난 2004년 까지만 하더라도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 11조는 징벌자에게 이런 식의 가혹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기상후부터 취침시간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반성하여야 한다'
동아일보사가 前미스코리아 眞 金星希씨를 상대로 낸 민법 764조에 대한 헌법 소원에 관하여 인간의 양심을 왜곡할순 있다는 판결에 관해서는 동감 한다. 그러나 언론에 있어 사죄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구형이 마치 사법부의 판결인것처럼 앞다투어 보도되고 나중에 후 보도에 있어 성실성을 보이지 않는 기자에게 양심의 자유의 가치를 의심해 본다.
국립대는 일차적으로 자력으로 사랍대에 진학하기 힘든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장차 공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 학과는 일차적으로 기초학은 분야를 위해 재편되어야 한다.
과학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외치던 시기도 지나고 이제는 국립대 법인화가 흐름이 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어 대학교 자립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현재 국가 보조금 없이 자립력이 부족한 국립대의 형편에서 법인화는 첫번째 희생양은 기초학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공부가 언제부터 끝이 취업이였는지. 취업이 끝이 돈이라면 삶이 퍽퍽해진다.
간통죄 폐지 문제
간통을 자유롭게 허용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며 배우자 이외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극히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적인 성격에 걸맞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권등을 통해 단지 사적으로만 그 책임을 묻도록 할것인가의 문제이다.
형벌은 도덕적 질서를 강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위험을 강제를 통해서라도 유지시키기 위한 최후, 최소한의 수단 일 뿐이다.
허영의 [한국헌법론]중에서...
헌법 관습법과 관습헌법은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성문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의 관행을 말하는지만, 후자는 일반적으로 불문 헌법의 대명사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문헌법국가인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을 사용할 필요 없고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헌법 관습이라는 용어로 담아야 한다.
정치학자 최장집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
"최근의 헌재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 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론>
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가장 혼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하나의 정답은 얻고자 하고 그 답을 내주는 사람이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절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의 말대로 그 판결이 민의가 아닌 소수의 엘리트들의 지배도구로 전락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보루이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마지막 울타리 일뿐이다.
굵은 글씨는 본문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개미 책과 통하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열대야가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한 당신이 읽어야 할 책 (0) | 2013.12.11 |
---|---|
책- 코드훔치기- 고종석의 코드로 훔쳐 세상 이야기를 하다. (0) | 2013.12.11 |
책-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농작물 이야기-우리 농사 이야기 (0) | 2013.12.11 |
책-후불제 민주주의-자아충돌 후 해결해야 할 우리의 몫 (0) | 2013.12.11 |
책-어떤 민주주의인가-당신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