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멸종 위기 맹꽁이 이야기를 3개의 기사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외국인의 맹꽁이를 살릴려는 노력, 부끄러워지는 우리
< 기사발췌>
충남 아산 영국인 폴 스캇씨는 매일 새벽 한번, 밤에 한번 맹꽁이를 찾아 나섭니다.
길을 잃어 죽을수 있는 맹꽁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3년 전 출퇴근길에 우연히 맹꽁이를 보고 구조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 스콧씨가 하루 구조하는 맹꽁이는 하루 400마리쯤 됩니다.
멸종 위기종을 환경부 허가 없이 잡는 건 불법입니다.
스콧 씨가 할수 있는 건 맹꽁이를 도로 밖 숲으로 몇 걸음 옮기는 것뿐입니다.
(......) 스콧 씨는 맹꽁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폴 스콧: 환경부에 지금 어떻게 맹꽁이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맹꽁이는 매일 수십마리씩 죽어갔습니다.
멸종 위기종은 말 그대로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 안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흔들릴 겁니다.
영상전문: JTBC [밀착 카메라] 환경부도 손 놨는데.. 폴 선생님의 '맹꽁이 구출작전'/ 이상엽 기자
(작가 : 유승민/ VJ : 김대현 / 인턴기자 : 김인옥) / 2023-08-07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nFMsPLG3Ew
2.자연권에 대한 논의 필요
<기사 발췌>
지속 가능성 모델에서 자연의 권리 모델로
오늘의 인류는 자연과 사람, 경제의 관계에 관한 두 세계관의 경합을 경험하고 있다. 그 두 세계관은 각각 주류 모델인'지속 가능성 모델'과 대안 모델인 '자연의 권리 모델'을 떠 받치고 있다.
지속 가능성 모델은 각 원이 다른 것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므로 자연의 권리모델이 실재에 부합한다. ("자연 없이는 사람도 없고, 사람 없이는 경제도 없다") 우리는 자연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전략에 기반한 자연의 권리 모델을 따라야 한다. 자연의 권리 모델의 핵심은 자연을 고유한 이익을 가진 이해 당사자로 인간 법 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를 위한 핵심 장치가 '자연의 권리'다. 자연의 권리모델로 '가장 근본 권리는 자연 권리고, 자연의 권리의 하부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하부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하부 시스템서 재산 내지 기업의 권리라는 권리의 자연적 위계가 성립한다. (Mumta Ito,2017)
여기에서 '인간과 비인간 존대의 생태적 상호 의존성을 어떻게 인간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수 있다. 바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인간 법 체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지구의 균형을 지키는 법으로 나아가야
세계 최초로 또 유일하게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서 명시한 에콰도르 헌법은 전문에서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안녕을 추구 함으로써 '자연과 새로운 양식의 공존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자연의 권리의 인정은 단순히 자연환경 보전의 강화가 아니다. 이는 인간 이외 존재의 이해 방식에 관한 '존재론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이익을 인정하고 인간의 이익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책임성의 문제' 그리고 자연과 조화 속에 인간의 안녕을 추구함이 인류세 시대에 좋은 삶이라는 '삶의 방식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하고 구조화는 법의 전환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기사전문 : 프레시안 맹꽁이의 이익도 인간 이익처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2-12-08 [함께 사는 길] 법이 ' 자연의 권리'인정해야 공존의 길 열려...
링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1315292481376
3. 우리나라 개발사업 시 멸종위기종의 부실한 관리 실태
<기사발췌>
(......)그러나 개발지역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종을 새로운 서식지로 옮기는 '멸종위기종 강제이주'를 바라보는 생태전문가 시선은 다르다. 그들은 이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체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식지를 잃고 쫓겨난 멸종 위기종은 어떻게 됐으며, 왜 그들의 근황은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또 한국에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개체수 보존을 위해 멸종위기종 이주를 감시할 만한 시스템이 있을까 (......)
새집 만들겠다면서, 관리는 나몰라라
멸종위기종을 이주시킬 때는 해당 종과 서식 환경이 비슷한 기존 자연서식지에 방사하거나, '새집'인 대체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2가지 방식이 혼합돼 쓰인다.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서식지와 달리 대체 서식지는 인위적이므로 서식환경을 계속 유지하려면 꾸준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주)그룹 한어소시에이프, (주)장안, (주)다인산업개발, 국립 생태원 등 공동연구진은 국내 대체서식지의 적합성을 조사한 논문 ' 대체 서식지 조성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를 2018년 3월 내놨다. 논문은 국내 대체 서식지가 전국적으로 방치되는 현황을 드러낸다. (.......)
또 조사 대상지 33개중 25개는 이주 대상종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고사체 관리, 퇴적물 제고, 외래종 퇴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후환경영향 조사 완료 후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체서식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많은 경우 대체서식지 조성 목적, 위치, 규모 등이 표기된 안내판도 없었으며 이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후 대체서식지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문을 끝으로 대체서식지 현황에 대한 최신 조사는 없는 상태다. 또 멸종위기종 이주 후 생존 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도 전무하다.
멸종위기종 이주는 환경영향평가 시에만 서류상 고려될 뿐,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멸종 위기종 이주를 담당하는 각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중 멸종 위기종 이주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기사전문 : [뉴스펀딩 특집 : 멸종 위기종 이주 그후 1] '맹꽁이 새집 준다던 개발 사업' 실태 / 임병선 기자
뉴스펭귄/ 2022-05-13
링크 : https://www.kina.or.kr/winner/2/10/5/662
3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맹꽁이를 살리고자 한 외국인의 선행에 대한 뉴스를 본 후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함을 물론이고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알고자 하는가에서 이 글을 시작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선행으로 멸종위기종의 보존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환경청은 위에 기사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에 대한 서식지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고 대체서식지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 다른 대체서식지의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연의 권리를 법 망으로 가져와서 개발 단계에서 부터 해당 권리가 고려되고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활동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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